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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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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12:30]

청주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24 [12:30]

 

[FPN 정재우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신정식)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 설계된 소형 소화기다. 일반 소화기와 비슷한 기능을 갖지만 차량의 특성과 공간을 맞춰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이 강화됐다.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로는 분말형, 이산화탄소, 액체형(폼) 등이 있다. 온라인 판매점이나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신정식 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작은 소화기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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