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31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또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4만8천여 ㏊의 산림이 파괴됐다. 피해복구에만 최소 수 조원 예산이 필요하고 산림을 조성하는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야 한다니 실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산불이 크게 확산된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초속 10~15m 이상의 강한 바람, 그리고 그에 따른 2㎞가 넘는 비화거리, 시간당 8㎞ 이상인 확산속도, 1m 이상 쌓인 낙엽층, 부족한 임도와 급경사지 등 다양하다. 하지만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였다. 성묘객의 실화, 잡초를 제거하던 예초기 불티, 용접작업 중 불티 등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들이 지울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천ℓ의 물을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임도 개설, 불에 덜 타는 수종으로의 변경, 산불진압 지휘체계 개선 등 법ㆍ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금지하기다.
둘째, 등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하기다.
셋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 금지하기다.
넷째,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하기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57조에 의거해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하지만 법의 강제성ㆍ벌칙과 별개로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결실을 이룬 푸른 산림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고 이웃의 삶의 터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산불 예방수칙을 실천해나가길 희망한다.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