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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119허위 · 장난신고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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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3/13 [17:15]

상주소방서, 119허위 · 장난신고 근절대책 추진

김경희 객원기자 | 입력 : 2014/03/13 [17:15]
▲ 상주소방서 119허위 · 장난신고 근절대책 추진     ©김경희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119장난․허위․거짓전화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119허위․장난신고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허위․장난신고는 지난 2012년도에 522건, 2013년도에는 36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감소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및 사고현장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경주의 ○○노래방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신고한 김00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난 전화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희 객원기자 xix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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