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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설치 기준 과거 화재 사례를 보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세대 내 경량칸막이의 관리실태에 대한 허점과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 OO 아파트 화재 사례
• 발생 일시: 2013. 12. 11. (수) 21:35~22:26(완진) / 51분간
• 화재 원인: 현관 앞 형광등 전선 전기단락
• 피해 현황: 인명피해- 사망 4, 경상 6명(연기흡입) / 재산피해 - 4974만원
• 화재 개요 705호의 현관 입구에서 화염이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이웃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한 화재로 내부의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급격하게 연소 확대돼 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가족 모두 사망함.
베란다에서 발견된 홍○○(여, 33)는 자녀인 조○○(남, 9), 조○○(여, 1)를 품에 안고 엎드린 채로 사망, 또 다른 자녀인 조○○(여, 8)는 작은방에서 발견됨. 베란다에는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으나 인지하지 못해 피난 통로로 사용하지 못했음.
• 주요 사진
![]() ▲ (위)화재 세대에 설치된 경량식 칸막이, (아래)인접 세대에 설치된 경량식 칸막이
이 화재 이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2014. 12. 23.)됐다.
그러나 정보를 포함한 표지에 대한 표준화된 설치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건축법 시행령’에 대피공간을 면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량칸막이의 내용에는 정보 표지를 설치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준용해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의 세대 내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 건 ‘반드시 발코니 부분에 설치하는 세대 간 경계벽’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상형인 아파트와는 달리 초고층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들은 코어(Core)를 중심으로 한 층에 여러 세대가 배치된 탑상형(타워형)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는 발코니가 아닌 내부에 있는 방의 벽에서 인접 세대와 통하도록 설치하곤 한다.
또 현관 출입구가 화재로 인해 막혔을 경우 간단하고 명료한 피난 동선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가끔 안방 쪽의 드레스실 등에 설치하는 등 복잡한 피난 동선으로 설계되는 사례도 있는데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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