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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XXXVII

건축물의 경계벽과 대피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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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6/03/03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XXXXXVII

건축물의 경계벽과 대피공간 등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6/03/03 [10:00]

경량칸막이 설치 기준

과거 화재 사례를 보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세대 내 경량칸막이의 관리실태에 대한 허점과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 OO 아파트 화재 사례

 

• 발생 일시: 2013. 12. 11. (수) 21:35~22:26(완진) / 51분간

 

• 화재 원인: 현관 앞 형광등 전선 전기단락

 

• 피해 현황: 인명피해- 사망 4, 경상 6명(연기흡입) / 재산피해

- 4974만원

 

• 화재 개요

 705호의 현관 입구에서 화염이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이웃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한 화재로 내부의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급격하게 연소 확대돼 진압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가족 모두 사망함.

 

베란다에서 발견된 홍○○(여, 33)는 자녀인 조○○(남, 9), 조○○(여, 1)를 품에 안고 엎드린 채로 사망, 또 다른 자녀인 조○○(여, 8)는 작은방에서 발견됨. 베란다에는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으나 인지하지 못해 피난 통로로 사용하지 못했음.

 

• 주요 사진

▲ (위)화재 세대에 설치된 경량식 칸막이, (아래)인접 세대에 설치된 경량식 칸막이 

 

이 화재 이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2014. 12. 23.)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그러나 정보를 포함한 표지에 대한 표준화된 설치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 경량칸막이 정보 표지 사례

 

‘건축법 시행령’에 대피공간을 면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량칸막이의 내용에는 정보 표지를 설치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준용해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의 세대 내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 건 ‘반드시 발코니 부분에 설치하는 세대 간 경계벽’을 의미한다.

 

그러나 판상형인 아파트와는 달리 초고층 건축물 등 일부 건축물들은 코어(Core)를 중심으로 한 층에 여러 세대가 배치된 탑상형(타워형)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는 발코니가 아닌 내부에 있는 방의 벽에서 인접 세대와 통하도록 설치하곤 한다. 

 

▲ 안방과 인접 세대 침실로 통하는 경량칸막이의 설치


이런 경우는 성능위주설계(PBD) 평가 또는 건축 심의에서 고층건축물의 세대 내 양방향 피난을 위한 수단으로 설계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 방으로 서로 통하도록 하는 건 가구 배치 등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복잡한 피난 동선의 경량칸막이 설치(침실 → 거실 → 안방 → 다용도실 → 드레스룸 → 경량칸막이 → 인접 세대 안방)

 

또 현관 출입구가 화재로 인해 막혔을 경우 간단하고 명료한 피난 동선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가끔 안방 쪽의 드레스실 등에 설치하는 등 복잡한 피난 동선으로 설계되는 사례도 있는데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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