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건축물의 사용용도 특성상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할 수 없는 구조의 문제에 효과적인 대체 방법은 자동방화셔터다.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다양한 환경에서 법령 기준에 맞는 방화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복도 등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가 방화구획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피난에는 오히려 장애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자동방화셔터는 과거와 현재의 설치기준이 많이 상이하다. 그동안 비상구가 내포된 일체형 방화셔터의 설치를 허용했지만 현재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게 한가지 예다.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잘 이해해야 설치된 방화구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알 수 있다.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의 변천 최초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규정의 신설 취지는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이 너무 광범위해져 방화구획 설치의 효율상 많은 부분에 자동방화셔터를 이용해 방화구획하는 게 일반화됐다.
그러므로 학교의 복도 등 면적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장소에도 방화문이 아닌 비상구를 포함한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보편화됐다. 이는 화재 감지에 의한 자동방화셔터 작동 시 피난 경로인 복도를 막아 신속한 피난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해당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2020. 01. 30.)돼 일체형 방화셔터를 전면 사용 금지토록 했다.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와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즉 일체형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없고 반드시 3m 이내에 방화문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검토 자동방화셔터로 인한 방화구획은 설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자동방화셔터 기능 실패로 연소가 확대되는 등 화재 시 신속한 동작과 정상작동 유지ㆍ관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선 현재의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가 내장된 일체형 방화셔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구.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기준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는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로 정의했다. 방화구획을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 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을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면 3m 이내에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원래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의 취지는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으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3m 이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 방화셔터 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난 경로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환경이 다양하기에 설치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뒀다.
그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된 예외 규정인데도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규상 모호성이 발생했다.
현재 복도 등에 일체형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된 건축물을 다수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전국 시도마다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관서 담당자와 건축설계사 간 잦은 논쟁을 유발하기도 했다.
필자가 실무담당을 할 때 각 시도나 시ㆍ군ㆍ구에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사용 가능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조례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내 비상 출입문의 밀폐성과 개방의 용이성, 피난자의 신속한 비상구 위치 인식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모든 것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는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규정이 ‘전면 삭제(2020. 01. 30.)’돼 설치할 수 없도록 제도화됐다.
기존 건축물에 많이 설치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출입구의 설치 당시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셔터 내의 피난을 위한 비상 출입구를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해 설치하는 게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원래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는 현장에 설치되는 규격에 따른 검증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소별 표준화된 규격을 따르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 직접 방화셔터의 일부를 절단해 임의로 비상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화셔터에 비상 출입문을 만든다면 사람이 대피한 후에 비상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이 탈출한 후 비상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염이 비상문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는 검증기관에서의 기능 적합 여부에 대한 인증이 없다. 그렇기에 방화구획을 위한 기밀성과 피난을 위한 출입구의 기능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고 정상 기능의 실패가 발생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출입구 부분을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해 쉽게 구분’하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비상구 표시가 현장마다 다르게 설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건 전혀 표시하지 않고 사용되기도, 어떤 대상에는 적색 또는 노란색 실선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이 구분 표시에 대한 세부설치 기준이 없어 실제로 어두운 상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등 비상구 위치 식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실무에 있을 땐 반드시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로 표시하고 그 상부엔 유도표지가 아닌 ‘피난구 유도등’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출입구의 크기를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간이 넓은 곳에 설치하는 셔터는 클 수밖에 없고 이때 설치하는 출입구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게 설치한다.
따라서 그만큼 밀폐기능의 적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도 출입구를 개방하기 위해 미는 힘(N)이 크게 필요해져 노약자가 사용하기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됐다.
그런데도 이런 세부적인 장애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이런 상태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선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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