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과 연소 확대 방지에 활용된다.
현재 소방서는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허석경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대응과 인명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가정마다 반드시 설치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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