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p사보다 2만여원 낮은 가격으로 계약체결. 품질저하 우려 소리도 몇몇 시도 본부 소방관들의 개인장비 중 방화복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이를 수주한 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올 연말까지 총4,000여벌의 방화복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소방방재청의 발 빠른 대처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납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 재계약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조달청이 제한경쟁의 계약방법으로 방화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띄었고, 총 9개의 업 체가 입찰에 참가, 최종 p사가 한 벌 당 385,115원에 낙찰을 받아 조달청의 요구대 로 120일(4개월) 후 제품(방화복)을 납품하기로 계약, 체결 했으나, p 업체는 이전 에 납품할 때에 비해 올해는 원. 부자재 수급이 크게 어려워졌는데 비해 납품기한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제품을 납품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으 나, 실제는 지난해 대비하여 7만원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이미 8억 원 정도의 선급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도 업체의 신용불량 등으로 부속 자재 에 대한 수급차질을 빚은 것을 두고 납품기한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파기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p사는 도저히 납기를 맞출 수가 없자 수요부서인 소방방재청과 조달청에 납기 연장을 요구했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조달청은 법적인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자 p사는 입찰 때 납기선정의 적절성과 당시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공문서 및 입증자료 등 계약파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원 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2월 5일자로 p사의 “이 의 소송을 기각 한다”는 통보를 소방방재청 및 해당 업체에 전함으로써 조달청과 p 사의 방화복 계약은 완전히 해지 및 파기 됐던 것. 이에,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초 입찰에 참여 한 9개 업체 중 p사를 제외한 8개 업체 관계자를 지난 7일 불러 다시 입찰을 진행하 였으며, 그 중 k사가 최초 p사가 낙찰되었던 가격보다도 한 벌 당 약2만여원 정도 더 낮은 가격으로 참여했고, 결국 방화복 4,000여벌의 조달 계약은 k사로 넘어간 것 이다. 이번 계약을 한 k업체 관계자는 “전 낙찰자였던 p사의 하청을 해왔으며, 자체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방화복 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그간 방화복을 제작하 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kfi인증도 마친 상태다”라고 밝히 며, “충분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4,000여벌의 방화복 제작은 한달 안에도 끝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원부자재 공급업체들과의 협조 체제를 마친 상태라 공급 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p사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방화복 납품은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이다”라며 “현재 방화복은 거의 다 지급이 된 상태며, 만약 지급을 받 지 못한 소방공무원이 있다면 신규 직원이거나 잠시 공백기간이 있던 소방관들로 각 지자체의 재정사정으로 서울과 지방의 장비 지급정도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며 “이번 방화복 조달로 인해 이런 문제들은 차차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소방관은 이번 방화복 입찰과 관련하여 “가격이 더 낮아진 상태에서 보 급이 된다면, 가격에 비해 품질을 믿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며, ”목숨을 담보 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보다 품질이 우선되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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