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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무소화설비 등 4개 화재안전기준 개정ㆍ고시

18일 전자관보 게재 …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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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8/18 [17:12]

미분무소화설비 등 4개 화재안전기준 개정ㆍ고시

18일 전자관보 게재 …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8/18 [17:12]
미분무소화설비와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연결송수관설비 등 4개 화재안전기준이 18일 개정ㆍ고시됐다.

개정ㆍ고시된 4개 화재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 또는 ‘포소화약제의 검정기술기준’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약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됐다.

또 제8조 3항 2호와 4호를 삭제했으며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선거리와 유량측정장치 및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선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도록 했으며 기계실 및 공동구, 덕트 등에 설치되는 배관의 색상 표시방법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적색으로 표시해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인호흡장비에 보조마스크를 포함시켰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는 방열복과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중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며 병원의 경우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과 대규모 판매시설,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은 층마다 2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해야 하며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출입구 외부 인근에 공기호흡기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층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에도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종교시설 중 집회장이 있는 경우 집회장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에 대한 설치기준도 변경됐다.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의 곳에 설치토록 규정했던 피난구 유도등을 1.5m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해 설치하도록 했으며 유도표지를 설치할 경우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송수구의 위치와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에 대한 설치기준도 개선됐다.

송수구의 설치위치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등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고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설치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할 경우 알곤용접방식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또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배관표면 또는배관보온재표면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토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토록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방수구의 위치표시를 축광표지로 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토록 했으며 방수기구함의 설치기준을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이 아닌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창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내연기관 연료량을 펌프가 20분 이상(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운전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ㆍ고시된 4개 화재안전기준은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중 제4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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