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 발생시 위치추적에 의한 인명구조
최근 이동전화 위치정보 확인 요청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청장 권욱) 은 지난 7일 새벽 2시 44분경 만취상태로 하천에 추락한 2명을 휴대폰 위치 정보시스 템을 활용하여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천 추락당시 환자는 만취상태로 먼저 하천으로 추락한 여자(47세)를 구해달라며 50 대 남자가 경주소방서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고 접수 도중 비명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겨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에서는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로 이동전화위치를 조회요청 하였 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동전화 위치조회 시스템으로 사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경 주소방서에 통보했다. 위치를 확인한 경주소방서는 경찰서와 공조하여 부상당한 환자를 발견, 구조하게 된 것으로 환자는 현재 병원입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시스템은 여행이나 등산 중 사고 등 생활주변의 사고 발생시 자신 의 위치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실종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이동전화 위치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위치정보를 활용한 주요 구조 사례는 ▲4. 7 22:00경 경남 하동군 지리산에서 여자 등산객 2명(58세, 42세)이 하산 중 일몰로 길을 잃어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5. 16 07:19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가출 후 인근야산에서 자살을 기도한 남자(34세) 중상자를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 ▲5. 23 18:56경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야산에서 음독 자살을 기도, 쓰러져 있는 남자(48세)를 위치정보를 이용 구조했다. 또한 이동전화 위치조회 건수는 금년 4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348건으로 점차 증 가 추세에 있다.(4월 50건, 5월 137건, 6월 139건, 7월 22건). 한편, 이동전화의 위치조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요청시 위치정보 를 조회할 수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따라서, 이동전화 위치정보 신고와 관련하 여 국민들이 부부싸움, 단순가출, 귀가시간 지연 등 긴급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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