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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장애인 자력 대피방안 마련 토론회’

사회적 재난약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반복적인 훈련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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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4/24 [10:00]

[집중조명] ‘장애인 자력 대피방안 마련 토론회’

사회적 재난약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반복적인 훈련도 이뤄져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4/24 [10:00]
[FPN 신희섭 기자] = 우리사회에서 재난약자로 정의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력대피 방안 모색을 위해 각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김정록, 최동익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자력대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록(새누리당),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회원단체 및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이 자리에서 김정록 의원은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화재 등 재난ㆍ재해에 대한 인지가 늦고 자력대피 또한 쉽지가 않아 매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재난약자들이 처해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최동익 의원도 장애인들을 위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인사말을 전하며 “장애인의 인명피해는 대다수가 자력대피만 가능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해ㆍ재난에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난 방안을 꼭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소방학교 박경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 재난ㆍ재해 시 자력 대피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이경아 부회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덕찬 기획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 국민아전처 이상규 소방제도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쟁을 펼쳤다.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및 적극적 홍보 이뤄져야”
주제발표 - 서울소방학교 박경서 재난관리 전임교수


발제자로 나선 박경서 교수는 재난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제도,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야 하고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법ㆍ제도적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난약자 중 자력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아직도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박경서 교수는 장애인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재난안전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들이 모든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총 이문회 사무차장의 사회로 ‘장애인 자력대피 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장총 이문회 사무차장,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강완식 정책실장, 한국뇌병면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 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이경아 부회장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눈이 보이지 않는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자력 대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인의 도움과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주변인, 그리고 관계자들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과 교육 등이 마련되야 한다”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정책실장은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며 “국가 전체의 안전시스템이 불능인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전체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재난ㆍ재해 매뉴얼 및 각 장애유형과 개인에 맞는 맞춤형 재난 안전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부모회 특수교육분과 이경아 부회장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혼란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경아 부회장은 “발제자의 설명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시설 등 모두 좋지만 일반인들과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주변인의 교육은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은 앞으로 의무적인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덕찬 기획실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 국민안전처 이상규 소방제도과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덕찬 기획실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일상을 시설에서 보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애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안전체험관의 경우는 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한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계단만을 이용해 피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재난약자에 대한 정의는 좀 더 세분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등의 피난약자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등의 피난약자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시설물을 설계하는 분야와 시설물로부터 피난하는 직간접 피난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 설비를 개발하는 분야, 시설물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관심,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국민안전처 이상규 소방제도과장은 “현재 건축물의 고층 및 대형화, 공간구조의 복잡화 등은 재난발생 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자력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대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영유아 시설에는 피난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건축기준법상 내화구조로 된 계단과 경사로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층마다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시설과 혼용하는 경우 보육시설 전용의 독립된 피난로(계단 등)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역시 이용자 특성을 감안한 피난설비의 설치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에 적합한 피난설비의 개발ㆍ보급도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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