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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 소방시설물성능시험 제기

형식적인 점검 실효성 없어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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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06/28 [10:27]

김정권 의원, 소방시설물성능시험 제기

형식적인 점검 실효성 없어 제도개선 요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06/28 [10:27]
소방시설물들을 경과연도별로 나누어서 동 기간 중 매 분기별로 관련제품의 성능시험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김정권 국회의원(경남 김해갑)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정권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달 26일 소방방재청 질의를 통해 소방장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시기에 따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번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교체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작동대기 상태로 있게 되어 시간의 경과 또는 주위 환경여건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이 밝힌 질의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험연구원이 지난 8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생산ㆍ출고된 소화기의 표본조사를 한 결과 사용 연도별 소화기 불량률은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에서 5년 미만이 28.7%, 5~10년 미만이 71.4%, 10년 이상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항목 중, 점검으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외관 검사 항목과 소화약제가 완전히 굳어 버린 경우에 불과하며, 소화성능 유지에 중요한 기타 항목(방사, 약제 성능)은 점검으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방사 시간이 짧은 소화기는 점검으로 전혀 확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나, 화재발생시 방사 시간이 짧아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경우에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시간만 낭비하여 오히려 인명의 손실 등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해 김정권 의원은 “소방장비 점검 시스템이 표면상 소방검정공사에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제품검사, 합격품에 한해 판매 및 비치 사용, 점검 등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업체의 형식승인 신청과 합격여부만을 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후관리는 소방방재청의 위임을 받아 민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민간업체는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실점검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주요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제도상 사용 중인 '기구 등'의 사후관리 수단으로 정기적인 점검제도가 있지만 점검은 단지 외관의 확인 등 유지 관리의 수단일 뿐 성능을 보장할 수는 없어 점검의 기술적인 한계, 형식적인 점검의 만연, 점검 대상의 제한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점검 대상자체가 비교적 규모가 큰 특정 소방대상물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물은 형식적인 점검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정권 의원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구체적으로 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는 제품 제조 월로부터 7년이 경과한 수동식 소화기, 15년이 경과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25년이 경과한 스프링클러 헤드는 매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정 성능 여부에 대하여 인정 또는 확인하여, 당해 소방시설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항상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요청에 의한 성능시험은 수입제품 및 특수시설 등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건물주가 자신이 보유한 기구 등이 불량ㆍ노후한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서 무자격자가 공공연히 소방공무원을 사칭해서 공갈 등으로 건물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mbc tv 불만제로에 소화기 사기단이 보도되기도 했으며 커피숖 19곳 소방점검을 빙자한 사기 혐의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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