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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KFI로 시작됩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지원팀 김준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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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10/24 [22:06]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KFI로 시작됩니다.”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지원팀 김준배 과장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10/24 [22:06]
▲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지원팀 김준배 과장     © 최 영 기자
국내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규격과 사양을 제정하는데 기준을 만드는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한국소방검정공사 기술지원팀의 김준배 과장은 kfi 인정의 대상 품목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되어 사회적으로 확대시킬 때 안전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kfi 인정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제품으로 출고되기 전에 개개의 성능과 형상 및 구조, 재질 등을 까다로운 kfi인정 기술기준 절차인 설계매뉴얼과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사항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아 합격된 제품에 부여된다.

현재 소방용 제품에 국한되어 kfi 인정이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의 개발과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준배 과장은 “안전은 규제가 아닌 규범으로 인식하듯이 미국의 ul이나 fm처럼 강제규정이 아닌 자치 규정으로 kfi 인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필요성 보다는 경제성을 앞두고 있어 소득증대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제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안전의식 수준이 미비하기만 하다.

지난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층 이상 보육시설은 일년 내에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갖추도록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290곳은 아무런 비상대피시설이 없거나 영유아들이 사용하기 불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방검정공사는 금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소방방재청과 주요제조업체(polypia 등 7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시설 등에 설치되는 피난용 미끄럼대의 인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사 기술기준팀 김준배 과장이 전담하게 됐다.

김 과장은 “미끄럼대는 화재안전기준에 들어 있으나 성능검증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하면서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기술기준을 만들게 되어 가장 보람 되었다”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관련회의만 해도 4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간담회까지 포함하면 총 5번의 회의를 거치며 여러 애로사항들이 나올 법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초석을 다진다는 자긍심 하나에 보람을 느낀다는 김준배 과장은 kfi 인정을 통해 안전사회로 가기를 오늘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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