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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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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5/10 [15:43]

정선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최준석 객원기자 | 입력 : 2017/05/10 [15:43]

정선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올해 4월 11일자로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ㆍ연구시설, 교정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방 화재의 30% 이상이 식용유 화재이고 유류화재와는 소화방법이 다르다. 유류화재는 대게 낮은 비점에서 표면상의 증기가 연소하기에 화염을 끄면 재 발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식용유 화재는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착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완벽히 진화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K급 소화기의 비누화 작용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냉각작용으로 화염이 사라진 후 식용유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킴으로써 재발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인체 무해하며 기존 분말소화액재에 비해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6월 12일부터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기존 시설에도 K급소화기 비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준석 객원기자 cjs82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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