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위험물운반차량등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중점 점검 및 위험물 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표지 부착여부,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여부,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법사항의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