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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료기관 화재 감지ㆍ속보설비 의무 설치해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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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4/01 [21:05]

이용호 “의료기관 화재 감지ㆍ속보설비 의무 설치해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안’ 대표 발의

공병선 기자 | 입력 : 2018/04/01 [21:05]

▲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  

[FPN 공병선 기자] =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남원ㆍ임실ㆍ순창)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만 화재감지설비와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 외 의료시설은 전체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감지설비만 설치하면 돼 수백 명의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화재가 발생해도 발생 사실만 감지할 뿐 소방서로는 자동신고가 되지 않는다.

 

실제 많은 사상자를 낳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다가 실패한 후에야 관할 소방서로 신고했다. 만일 세종병원에 화재감지와 속보설비가 모두 설치돼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 기관에 화재감지시설과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내 화재 발생 자동신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거짓으로 화재감지기와 속보설비 등 경보장치를 작동시킨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병원은 요구조자가 특히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와 대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속한 신고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가 늦어 환자들이 화재에 희생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수, 박주현, 손금주, 유성엽, 윤영일,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의원 총 10인이 함께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fpn119.co.kr

공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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