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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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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10/10 [14:30]

청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18/10/10 [14:30]

 

청주서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기존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시설 등 6개 대상에 대해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업소는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 또한 기존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 관련 물품을 제공했으나 변경 후에는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며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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