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 소방시설 등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소방대상물이 자체점검(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언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올바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어떤 소방대상물이 해당되는가? 일정 면적 이상은 일반 대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아파트인 경우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대상물이 해당된다. 공공기관인 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해당된다. ● 누가 점검해야 하는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실시한다. ● 언제 점검을 하고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자체점검(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기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인 경우는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2년 동안 자체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말까지 점검하면 된다. ● 벌칙은? 자체점검(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되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는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설인 만큼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용객들은 소방시설로 장난을 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훼손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부주의와 원인미상의 화재도 잘 관리된 소방시설로 쉽게 진압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객들의 참여로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김응군 객원기자 fnokeg@gb.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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