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문화ㆍ집회시설 ▲대형 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잠금)하는 행위 ▲소방시설,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의 소화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접수 후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건물의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관계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형태 객원기자 bishap7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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