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 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벽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정확한 위치와 피난통로로서의 중요성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