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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봄철 산불방지 소방대책 추진

논, 밭두렁 태우기는 울진소방서에 사전신고후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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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1/02/24 [13:25]

울진소방서, 봄철 산불방지 소방대책 추진

논, 밭두렁 태우기는 울진소방서에 사전신고후 소각

권상글 객원기자 | 입력 : 2011/02/24 [13:25]
 
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는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소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산불방지 소방대책은 산불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산불진압훈련, 소방차를 이용한 취약지역 순찰 및 홍보활동, 주요 등산로 및 취약장소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입산자 방․실화 감시활동과 산불예방 순찰활동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봄철동안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각 센터에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배치하고, 백암산, 응봉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 초기진화용 간이소화수를 설치했다.

울진군은 야간산불과 방화성 산불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이 2~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주된 원인은 입산자 실화(43%), 논,밭두렁 소각(26%), 쓰레기 소각(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울진소방서에 사전신고 후 소각해야하며,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도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권상글 객원기자 ksg79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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