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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우리동네 화재지킴이 ‘비상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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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사 박주영 | 기사입력 2020/03/31 [15:15]

[119기고]우리동네 화재지킴이 ‘비상소화장치’

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사 박주영 | 입력 : 2020/03/31 [15:15]

▲ 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사 박주영

화재 등 재난 현장에 꼭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과 급수탑, 저수조가 있다. 이 시설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용도로 화재진압에 필수 요소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시민도 사용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바로 비상소화장치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호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밸브를 열면 바로 물을 방수할 수 있어 일반 시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에는 소방호스, 노즐, 소화전 개방기구가 적재돼 있다. 화재 발생 시 일반 시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다.


비상소화장치는 주로 주택밀집지역과 좁은 골목, 시장 등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걸리는 지역에 설치돼 있다.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은 통행로가 협소하고 심야시간 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곤란해 큰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비상소화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비상소화장치가 화재 발생 초기 활용되는 시설인 만큼 지역 주민이 쉽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는 인근 주민을 상대로 사용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네에 비상소화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알아둔다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소방용수시설이 유사시 100%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 불법 주ㆍ정차와 물건 적치 등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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