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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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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동진 | 기사입력 2020/05/11 [11:02]

[119기고]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아시나요?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동진 | 입력 : 2020/05/11 [11:02]

▲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동진

최근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소방서는 사이버강의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영업주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기존 방식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해 안전시설등의 작동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는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 점검, 피난설비 작동기능ㆍ외관 점검, 경보설비 작동기능 점검 등 15개의 점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각각의 항목에 점검 결과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연 4회)이다. 세부점검표 결과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부점검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이점을 유념해 점검 결과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 영업주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에 관한 사항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작성하고 영업장 내 소방시설 등을 직접 비교ㆍ확인하며 정기점검을 실천할 때 비로소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정기적인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토대로 다중이용업주 본인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되길 바란다.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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