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8/07/26 [16:00]
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2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 교육을 2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드시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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