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8/09/20 [17:30]
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2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ㆍ대피요령 ▲소방시설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일정 안내와 상담은 방호구조과(033-450-2321)에 문의하면 된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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