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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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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6:30]

종로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2/13 [16:30]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FPN 정현희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이정희)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과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 운수, 위락, 숙박,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ㆍ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ㆍ온누리 상품권 5만원이다.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금액 상한은 동일인 기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이정희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 예방과 비상구 안전 확보에 대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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