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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소방서 화재오인우려 신고의무 위반행위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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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1/26 [11:31]

강원 원주소방서 화재오인우려 신고의무 위반행위 강력대처

이용환 객원기자 | 입력 : 2012/01/26 [11:31]
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앞으로 재래시장, 목조건물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지역 내에서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을피우거나 연막(煙幕)소독, 기타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재오인신고 위반시는 도화재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를 할때는 사전에 반드시 119 등 소방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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