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건물주의 자기 책임 의식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 관련법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정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등을 위해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 (구. 방화관리자)로 변경된다. 또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내 소방시설 불량 발생사항을 건물 소유주에 알리더라도 고장난 소방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해 건물주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시균 원주소방서장은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설주는 자기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방시설 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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