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오는 2월 5일부터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그동안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소방시설의 적용이 제외돼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해왔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각종 언론사 및 교육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환 객원기자 yhlee0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월소방서 현장지휘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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