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김시균)는 기존의 『소방검사제도』를 건축물 관계자의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는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시행되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건축물 관계자에게 맡기고, 소방관서는 건축물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행태조사에 전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시균 소방서장은 “건물주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민간에 자율안전관리가 부여된 만큼 소방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영 객원기자 kcy012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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