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위험물 제조소 관계인에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3/02 [16:10]
[FPN 정현희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켜야 할 법적 사항을 알려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소방서에서 시행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항을 분석해 보면 전체 50건 중 66%에 해당하는 33건이 용도폐지신고ㆍ지위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위승계신고는 30일 이내, 용도폐지신고는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태돈 서장은 “위험물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계자는 위험물 정기점검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등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령 미숙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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