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내 가족ㆍ이웃 지키기 위한 필수

광고
경기 양주소방서 박미상 서장 | 기사입력 2021/03/26 [17:25]

[119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내 가족ㆍ이웃 지키기 위한 필수

경기 양주소방서 박미상 서장 | 입력 : 2021/03/26 [17:25]

▲ 경기 양주소방서 박미상 서장

추운 겨울이 지나 눈이 녹고 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봄이 다가왔다. 봄철은 산림 화재도 많이 발생하지만 주택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양주시 관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940건이다. 이 중 주택화재는 445건으로 전체의 약 15%다.

 

하지만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24명 중 16명으로 전체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 통계는 주택시설에서의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주택 화재에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택 화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주택 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주택 내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의 비치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행인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주택 근처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정부는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통해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서는 양주시청과 협업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현행화 자료를 교류하고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확대 개정에 따른 양주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매년 양주시청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ㆍ이웃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을 전하고 마음만큼은 더 가까운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경기 양주소방서 박미상 서장

양주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