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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10년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ㆍ폐기 당부
“분말 소화기에도 나이가 있다”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6/09 [13:30]
▲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의 모습(제조년도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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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9일 제조일로부터 10년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폐기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르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내용 연수는 경과 여부는 소화기 본체에 표기된 내용연수를 확인하거나 제조년도에서 10년을 더하면 된다. 손잡이 부근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칸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승배 예방안전과장은 “많은 시민이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잘 모르고 있다”며 “화재 시 정상적인 초기 진압을 위해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화기 폐기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된 장소에 두면 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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