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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시 ‘무관용’ 엄정 대응
작년 10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6/21 [11:3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21일 119구급대원 폭언ㆍ폭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또는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채열식 서장은 “대원의 안전을 위해 유사 사건 발생 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의 가족임을 꼭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9월 국회에서는 음주ㆍ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 면제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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