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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긴급차량 양보의무 거부차량 단속

내 신호 받고 정상 운전했는데 과태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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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아 기자 | 기사입력 2013/04/08 [13:00]

서산소방서, 긴급차량 양보의무 거부차량 단속

내 신호 받고 정상 운전했는데 과태료라고?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04/08 [13:00]
▲ 서산소방서는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긴급 출동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즉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2012년 5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빠른 현장 도착을 위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서장 정은수)는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 출동 시 제3자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차량 내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증거를 확보하여 차량소유주에 대해 시군을 통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산소방서는 지금 위급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이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긴급차량이 출동시 선진화된 양보와 배려를 당부하며,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한다. ▲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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