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 16일부터 18일까지 서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의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기초 소방시설 점검방법 및 관리요령,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최근 화재사례 소개 및 질의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참석을 부탁드리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각종 사고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689-0326)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042-638-4119,71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