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시행해 화재 예방ㆍ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련 분리 시행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 예방 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으로 확대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 ▲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등이다.
특히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신설돼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화재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2021년 12월 1일 시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열식 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 수립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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