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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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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13:30]

청주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근절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2/21 [13:3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응급 상황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예방ㆍ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행ㆍ폭언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동성 재난대응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 폭언ㆍ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주해주길 바란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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