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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필수’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04/25 [17:14]
논산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지위승계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논산·계룡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논산소방서 홈페이지(http://nonsan.cn119.go.kr)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730-032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류일희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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