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처리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방서로 수거 문의하곤 한다.
소화기 교체ㆍ폐기 기준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다.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 배출은 과거 일정 기준이 없었으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는 유상과 무상 처리가 있다.
첫 번째, 유상으로 진행할 경우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영광군 기준으로 소화기 용량이 3.3㎏ 이하는 2천원, 3.4㎏ 이상은 3천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 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ESG사업소는 종합 재활용 폐기물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지정차량을 통해 수집ㆍ운반을 할 수 있는 정부 인증 폐소화기 전문처리 업체다.
학교, 관공서, 기업, 아파트 등 20개 이상 폐소화기가 모여있으면 전화(1660-4377)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폐기물 지정차량으로 직접 수거를 해간다.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바른 사용과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변에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화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도 알아둔다면 척수장애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환경오염도 지킬 수 있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경 강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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