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안의 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 면보다 ‘10㎝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와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항상 소방관서와 사업자 간에 이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양쪽 보도가 각 1.5m 이상인 폭을 포함한 7m의 도로를 계획했다면 실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은 4m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 폭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도로상에 고가사다리차 등 긴급구조 차량의 부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도로 상 일부 부분에 최소 폭 6m 이상, 길이 12m 이상의 고가차량 부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들은 문주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최소 5m 이상의 높이를 확보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단지 출입구 부분에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제어하기 위한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관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소방차 NON-STOP 진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아파트 출입구마다 소방차량이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진입차단기 소방차 번호 인식 사전 등록’을 하고 있다.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공동주택에 긴급출동해 단지 입구에 도착하면 건물이 분산 배치돼 있어 화재 건물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물 동에 누구나 알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 바로 ‘공동주택 소방차 유도표시 설치’ 계획이다.
고속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에서 착안한 이 계획은 대단지 공동주택에 소방차 유도표시를 설치해 신속하게 화재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물론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관할 소방관서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관계자와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때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관 훼손 등의 개념으로 이해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 실행이 있어야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법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대지 안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 가능한 통로를 설치토록 한다.
소방자동차의 화재 현장 접근 후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부서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 유사시 긴급자동차 부서에 장애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에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라고 하는 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위에서처럼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엔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용구역 설치 방법은 위와 같으며 보통 아파트의 최초 준공 전에 설치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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