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복도식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 검토사항 실무에서 가장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게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창호를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갓복도식이면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지 않고 피난계단의 구조만 설치하면 된다.
이는 화재 시 연기 등이 외부로 직접 배출돼 계단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특별피난계단 설치의 완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의 공동주택은 실제 외기와 개방된 부분이 비나 눈, 바람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거주자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친다. 따라서 완공 후 거주자들이 외기와 접하는 개방된 부분에 샷시 등 창호를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결과로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화재안전조사 등의 담당자들과 공동주택 측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갓복도의 외기와 접하는 개방된 부분을 창호 등으로 구획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획된 복도 부분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에 포함돼 일부 불법 건축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또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기재될 우려가 상당하다.
둘째, 구획된 복도 부분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험성이다. 세대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경보설비가 미설치돼 있어 출입문이 열린 상태의 세대 내 화재 또는 구획된 복도의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열기로 인해 다른 세대 거주자들의 피난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가압방식에 따른 설치구조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설치기준 중에서 부속실 확보와 그 부속실에 제연설비 설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계단실의 부속실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적합한 급기가압식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이는 화재 시 부속실만 별도로 가압해 화재실보다 더 높은 압력(차압)을 갖게 하면서 계단실의 연기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외기와 개방된 갓복도 부분을 창호 등에 의해 구획한 갓복도식 아파트는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는 급ㆍ배기 방식의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부속실은 옥내에서 부속실로 피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을 때 출입문이 개방되는 시간 동안 옥내의 화재 발생 연기가 유입됨을 방지하고자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옥내와의 일정한 압력의 차이(차압)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문 개방 시 연기유입을 방지하고자 부속실을 가압해 옥내에 일정한 풍속으로 공기를 불어줘야 한다. 이렇게 옥내로 유입된 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즉 부속실에서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급기시설은 배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외기와 면한 갓복도를 창호 등으로 구획해 기존의 급기가압방식에서 급ㆍ배기 방식으로 바꾸는 등 기준에 맞는 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일 현장확인 시 이런 복도 구조를 발견하면 법령의 적합 여부에 대해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의 이해에 대한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관계기관 건축 소관부서에서 법령 적합 여부의 해석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건축 관계 법령 소관부서의 적합 여부 해석 결과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따라 창호 등의 철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등이 결정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