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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순직 소방공무원도 심의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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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8/25 [00:00]

일반순직 소방공무원도 심의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

관리자 | 입력 : 2003/08/25 [00:00]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훈련 중 순직소방관도 국립묘지 안장...

내년부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포함, 교육훈련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도 국무회의
심의없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방부와 협의, 이 같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의 국립묘지령 개정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업무를 비롯하여 앞으로는 교육훈련중 순
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된다.
또 소방 관련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뒤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립묘지령 제3조의 안장대상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
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라고
만 규정해 놓고 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관은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사
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라는 포괄 규정을 적용해 그동안 국립묘지
에 안장돼 왔다.
이 때도 시도지사나 행자부장관 신청과 국방부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지
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개정방안이 시행되면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군인, 경찰관과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돼 이런 절차 없이도 당연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홍제동 소방관 화재사망 사고 이후 복잡한 절차과정에 따른 지연 없
이 소방관이 국립묘지에 당연히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됐다며 최근 발
생한 대구소방헬기 추락사건 등을 계기로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관도 안장될 수 있도
록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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