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화재 현장에서 작동해 인명ㆍ재산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하며 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22분께 상도동에 있는 한 주택 내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했다.
출동한 소방대는 주방 바닥과 가재도구에 붙은 불을 끄고 안전조치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방 바닥 등 일부가 소실됐다.
소방서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가 크게 번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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