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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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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0:30]

검단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안내판 설치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22 [10:30]

 

[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오원신)는 관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주변에 ‘5m 이내 주정차 금지’ 문구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반경 5m 이내 주ㆍ정차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시민에게 명확히 알려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근절하고자 취해졌다.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도 있다.

 

안내판에는 불법 주ㆍ정차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연동 기능으로 제작돼 휴대폰 인식만 하면 별도 앱 설치 없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오원신 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안전 위반행위”라며 “이번 QR코드 안내판 설치로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안전 파수꾼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불법 주ㆍ정차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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