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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XXXIX

건축물의 경계벽과 대피공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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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6/05/04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XXXXXIX

건축물의 경계벽과 대피공간 등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6/05/04 [10:00]

대피공간의 구조

대피공간 설치구조에 대한 세부기준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세대 내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규정이 신설(2005. 12. 2.)된 후 제정ㆍ시행(2005. 12. 08.)돼 왔다. 

 

시행 초기에는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세대 내 냉방 등을 위한 설비의 설치가 다양화되면서 실외기 등을 둘 공간이 필요해졌다. 

 

아파트 세대 내 특성상 별도의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고 별도의 바닥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땐 대피공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피공간의 설치구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대피공간은 채광 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60분+ 방화문(구. 갑종방화문)은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 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대피공간은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력으로 지상까지 피난할 수 없는 대기 공간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아파트 단지 내 고가사다리차 등의 부서가 가능하고 세대 내로 소방대원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대피공간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돼야 한다. 만약 창호 설치 시 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을 제외한 ‘폭 0.7m 이상, 높이 1m 이상’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

 

 

대피공간은 전용의 공간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완화의 규정이 있다. 즉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반드시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배기장치가 차지하는 면적은 대피공간의 확보면적에 제외돼야 한다. 

 

그러나 실무 적용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부분을 불연재료로 구획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실외기 자체를 불연재료의 별도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철재 판으로 실외기와 구획만 해도 되는지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최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다는 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화재 발생 위험요소를 같이 존재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 대피공간 내 에어컨 실외기 등 설계 사례

 

대피공간의 설치제외

대피공간은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신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부지에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를 하다 보면 여건상 대피공간 면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할 때가 있다.

 

건축법령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법 적용을 위해 대피공간 설치면제에 대한 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피공간 설치제외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대체시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된 때에는 앞서 언급한 경량칸막이의 설치 연혁과 비교해 대피공간 면제를 위한 건지 그 당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른 재량으로 설치가 된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는 건 필자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구조다. 다른 인접 세대로 출입하는 개구부를 설치하는 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세대 내 발코니 바닥에 아래층으로 향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을 때도 대피공간의 설치가 제외된다. 이는 소방 관련 법령의 피난기구 설치제외 규정의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해당 여부와 같이 검토가 필요하므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해선 다음에 다시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현대에는 법령 정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대피공간의 성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체시설의 성능판단기준 등의 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위반 없이 기술변화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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