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와 관련해 일부 대상에 대해 보조자 선임을 면제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이 관계 부처에 의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연면적 1만 5000㎡ 이상 1급 소방대상물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들 대상 중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면적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은 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며, 마지막 자격자의 경우 2016년 1월 7일까지는 종사기간에 관계 없이 선임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건축물에서 재직한 경력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철규 예방안전팀장은 기한 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하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용 객원기자 yongp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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