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승차감으로 응급 이송환자 제 2의 사고 후유증 유발 ■ 구조적인 메카니즘 개선보다 환자를 위한 구급차 법령 개정 ■ 구급대원들 사고의 위험노출 심각하지만 안전은 무방비 화물차인가? 구급차인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구급차 중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우리 환경에 적합한 구급차가 없어 응급이송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채 구급차를 생산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만 불거지고 있다.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당 차량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수렴하여 해당업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구급차용 풀 에어서스펜션 개발을 과제로 선정하여 오는 10월경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외국산 구급차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산 포드 구급차량을 10여대 도입해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본부에 시범운용 중에 있지만 현지 운용에 애로사항이 따르고 있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구급차량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소방에 도입되어 있는 구급차의 실태를 1, 2편으로 나누어 현장중심으로 집중조명하고 u-healthcare 시스템 구현에 적합한 최적의 구급차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려운 깡통구급차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실었지만 환자는 창백해지는 얼굴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며 호소하자 구급대원은 산소 호흡기를 물려주면서 답답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지럽고 쏠리기는 구급대원도 매한가지로 환자가 보는 앞에서 불편함을 티조차 낼 수 없다. 요동치는 차 안에서 환자에게 별다른 처치를 하기 어렵고 혹여 나중에 장비가 불량하다느니 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서이다. 그렇게 환자를 겨우겨우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나서 병원 밖에 세워진 구급차를 보노라니 구급대원은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제조업체에 전화를 하지만 종일 불통이다. 경남 사천 j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임신 7개월이었던 강모 간호사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어온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119 구급차량에 탑승했던 체험기를 소방방재청 자유토론방에 올려 눈길을 끈다. 그녀는 “환자 이송시 동승이 원칙인지라 119구급차량을 타고 이송을 가는 중 차에 움직임이 너무 심하여 환자가 뇌의 손상과 경추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 작은 방지 턱 하나에 환자는 주들 것에서 퍽 솟구쳐서 다시 주들 것으로 떨어지고 구급대원은 몸이 너무 흔들려서 제대로 된 처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 역시 간호사이었지만 무거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임산부로 “환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 구토를 하여 폐로 흡입되지 않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구급차안의 환경이었다”고 119차량을 부르는 것이 두렵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과학기반팀의 한 관계자는 “차량의 승차감을 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중증의 응급상태인데 통증 때문에 승차감에 제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요. 승차감을 말한다고 하면 나이롱 환자가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몇 년 째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에서는 매번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한 채 미봉책에 머무르면서 원시적인 응급체계로 응급구조자와 환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중심의 구급차 없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구급차량은 일반 화물용 1톤 차량을 구급차량으로 개조한 것으로 차체 프레임이 환자 중심이 아닌 화물 중심으로 설계되어 구급차로서 부적합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특히 전체 119구급차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a사에서 납품한 구급차량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따갑다 못해 아예 불신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해당업체는 불만 사항을 매년 개선했다고 하는데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강원본부의 경우 ecu 전자제어장치가 적용된 구급차량을 도입했다가 다시 예전 사양대로 교체하였으며 올해 초 제주소방서에 납품된 2007년 최신형 구급차량 역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승차감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차량 전문가들은 화물용 구급차량은 현가장치가 리지드 액슬 타입의 리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리프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되어 특성상 별도의 독립된 현가 동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문제의 중심을 두고 있다. 리지드 액슬 타입은 후륜 바퀴축이 일체로 이어져 있어 얕은 속도방지 턱에 바퀴 하나만 걸려도 진동이 차량 전체에 전달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차체의 하중이 가해지는 후륜 바퀴의 사이즈도 작다보니 차량의 하중과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판스프링의 부드럽지 못한 승차감과 탑차의 중량이 더해져 차량의 중심이 차체 하향중심에서 탑차 상향 중심으로 옮겨져 상하좌우 롤링과 피칭현상이 가중되고 여기에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는 에어 서스펜션과 공기제어변이 승차감을 최악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 생산 관계자들도 “탑차의 무게를 경량화 시키고 리치드 액슬 방식을 세이트레일링암이나 맥퍼슨 스트럿 혹은 더블 위시본으로 변경하고 롤 센터의 높이도 낮게 맞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특정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내수시장의 한계로 국내 자동차 제조사 중 구급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승합용이나 화물용 차량을 특장차 회사에서 구매하여 구급차로 개조하고 있어 해당업체가 기술연구에 대해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환자 중심의 국내 현실에 적합한 법령 개선도 함께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텍의 영업팀 송일영 부장은 “회사설립이래 원박스형 및 모듈형의 앰블런스를 제작, 판매하여 왔으며 특히, 모듈형의 파라메딕 앰뷸런스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활을 걸고 승차감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전하면서 “현재까지의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승차감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향후 2008년부터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구급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텍은 최근 산자부로부터 nep신제품 인증을 취득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정부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조달청과 3자단가 계약을 맺고 전국소방본부에 구급차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1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구매조건 신제품 개발과제사업으로 선정받았다. 구매조건 신제품 개발과제는 구급차 현가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full airsuspension 시스템’이 적용된 구급차 생산을 목표로 서울시립대 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해 현재 9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10월경 그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도 풀 에어서스펜션에 거는 기대치가 높지만 종전의 사례들을 비쳐보았을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구급차량에 대한 적용을 한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사지로 모는 구급차 현재 구급차는 환자이송만을 위한 일반 구급차와 환자이송과 응급처치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특수구급차로 구분되어지며 차량은 크게 화물용 차량을 개조한 구급차와 승합용을 개조한 구급차로 나누어지는데 제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물용을 개조한 구급차의 경우 화물칸 대신 탑차를 씌워 응급처치의 용이한 공간을 얻어낼 수 있지만 승차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승합용을 개조한 구급차의 경우 승차감은 화물용에 비해 상당히 월등한 반면 내부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승합과 화물 모두가 공통적으로 응급처치의 불편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나마 선호도가 높았던 쌍용의 대형 승합차 이스타나 차량은 이미 단종되어 현대의 스타렉스 차종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내 내부가 협소한 까닭에 응급처치가 불편해 기아가 생산하고 있는 화물 1톤 트럭 봉고Ⅲ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사고 발생 후 처음 4~6분 동안의 초등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한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은 항시 사고를 불러오기 마련으로 구급현장은 응급환자나 구급대원들의 생사가 교차되는 곳이다. 화물차를 개조한 구급차의 경우 차량 중심이 맞지 않다보니 롤링현상과 피칭현상이 커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거나 차량의 중량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충돌하는 사고도 간간히 발생되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을 위한 에어백 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태반이다. 또한 개조된 차량이다 보니 차량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충돌테스트와 같은 안전성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달리는 깡통 구급차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속초소방서 거진 소방파출소 소속 119 구급차와 갤로퍼 승용차가 정면충돌해 구급차 운전자 허모 소방장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제주에서는 출동 중 커브 길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되기도 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내 활동 중인 119구조.구급 차량은 모두 101대로 구조요원의 안전을 위한 필수 보호장치인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불과 20%인 23대 뿐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도내 경찰 순찰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 189대 중 지프차 4대를 제외한 185대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똑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기관인데도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