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구급차 진로막는 불법주차 형사처벌

최고 3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광고
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8/01/05 [10:40]

구급차 진로막는 불법주차 형사처벌

최고 3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8/01/05 [10:40]
지난 달 12월25일 wbo(세계복싱기구) 플라이급 타이틀 방어전 직후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한뒤 사망한 프로복서 故 최요삼(35) 선수가 경기장 주변의 불법주차 때문에 병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주차에 관한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이나 이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피해가 커졌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주차에 불순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교통을 방해해 결국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화재 시 소방차 주차를 위해 노란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거나, 금지구역 표시가 없더라도 주차 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완전히 막는 골목 등에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구급차 관련기사목록
광고
[인터뷰]
[인터뷰] 김정섭 한국소방시설협회 인천시회장 “지역 소방업체 하도급률 향상 위해 주력”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