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인정 임의 기준으로 운용돼 오던 가스계소화설비 국가 검정이 성능시험기술기준으로 새롭게 제정된다. 이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사들은 이번 고시가 제정되는 시점에서 2년 안에 성능시험 기술기준에 부합한 검정을 받아 통과해야만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정되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시험기술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설계프로그램의 기본 입ㆍ출력 및 유효성 확인 제출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모델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시험설비 규격 및 시험조건 등을 정했다. 또, 신청자가 제시하는 방출면적 등 조건과 동일하게 시험설비를 구비해 실제 설치조건에 근접한 시험 실시시험 규정을 마련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스계소화설비 시험기술기준 제정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kfi인정 기준의 유예기간은 2년이며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함으로서 국내 소방산업의 다양한 신기술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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