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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설비 기술기준 전면 개정 가시화

강화 기준 충족위한 제조업체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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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6/10 [14:19]

가스소화설비 기술기준 전면 개정 가시화

강화 기준 충족위한 제조업체 비상체제 돌입

최영 기자 | 입력 : 2009/06/10 [14:19]
▶ 지난달 28일 열린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 제조업체 실무자 간담회'     © 유은영 기자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과 시험 기술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서 일대 제조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황정연)은 현재 운용중인 가스계소화설비의 전체적인 기술기준 구조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조업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경 기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량계산방법 확인 시 동시에 실시되던 방출압력과 방출시간, 방출량 측정시험을 시험모델의 유효성 확인시험으로 포함시키고 신규로 분사헤드 방출면적 확인시험 등도 추가했다.

또한, a급 소화시험에 중합재료 시험을 추가하고 소화시험시 분사헤드 최소설계압력과 방출시간을 명확히 규정해 소화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전면적이라는 시각이 크다.

특히, 대폭 강화된 기술기준이 적용될 경우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업체들은 정해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시험을 받아 통과해야만 법적설비로써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다른 일부 기업들은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어 개정 시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재 실시되는 시험은 정해진 모형에 대한 소화실험만을 거쳐 현장에 설치되고 있어 현장 적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업체 기술력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험방법과 설계프로그램 등 대대적인 변경이 이뤄져 제조업체들은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련 기준개정과 함께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업체들의 분주한 움직임들이 시작되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예기간 확정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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